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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하루 44

[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A+B+C+D+E+F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20%) 단,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A. 신용카드 사용분×15% B.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C.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D. 전통시장사용분×40% E. (상반기)대중교통사용분×40% , (하반기)대중교통사용분×80% F. 소비증가분×20% ② 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도서공연비 등 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세테크하루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절세통장 ~ 연금저축·IRP·ISA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절세통장 ~ 연금저축·IRP·ISA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898131 '절세+투자' ISA·연금저축·IRP…슬기로운 활용법은? '절세+투자' ISA·연금저축·IRP…슬기로운 활용법은?, KB 금융매니저 www.hankyung.com https://www.mk.co.kr/news/economy/10017419 노후자금 쌍끌이 전략, ISA와 IRP 투자 전략 - 매일경제 장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적금만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연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어 www.mk.co.kr https://www.hani.co.kr/ar..

세테크하루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헌옷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헌옷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35295#home 헌 옷이 귀찮다고요? 기부하고 연말공제 받으세요 | 중앙일보 그는 "헌 옷이나 안 입는 옷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쓸모가 있어진다"며 "남을 돕는 동시에 자원을 아껴 옷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헌 옷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를 통 www.joongang.co.kr 헌 옷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받고 옷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치 있는 방법은 기부다.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기부처로는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와 장애인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밀알복지재단의 ‘..

세테크하루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에... https://abscswselfstudy.tistory.com/80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 포함? 제외?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 포함? 제외?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 abscswselfstudy.tistory.com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1. 근로소득 2. ..

세테크하루 2023.01.19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위해서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거야? 이시점에서 중요한건 소득, 총급여 용어의 정의입니다. 비슷하지만..

세테크하루 2023.01.19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 ‘1천만원’, ‘2천만원’, ‘3천4백만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과 금융종합 과세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결국은 매달 2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중 금융 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에도 포함된다. 둘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를 개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

세테크하루 2022.12.27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1200만원... 연금 절세 방안

연금에도 세금이 있다 연금에 세금이 붙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원천징수해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매깁니다.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적연금으로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세 세율이 보통 3~5% 수준인 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6~42%로 높은 데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개인이 직접 납입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를 말하는데요. 만약 사적연금으로 준비가 충분하신 분은 연금을 수령하실 때, 가능하게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길..

세테크하루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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