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입금만 하면 150만원 준다는데"…직장인들 연말에 '우르르'
◆연말정산 벼락치기 어떻게?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