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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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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위해서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거야?

 

이시점에서 중요한건 소득, 총급여 용어의 정의입니다.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실 수 있지만 용어에 주의하시면서

유형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회사원)

 

※ 근로소득 = 연봉

※ 비과세소득 = 연봉에는 포함되나 세금을 내지않는 소득(예를 들어 월 10만원 식대는 비과세소득입니다.)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연말정산시 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이다.

 

2.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 주의 :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주의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다음 블로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의 : 근로소득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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