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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하루 44

[공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정부가 올해 5월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유예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이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

세테크하루 2024.01.05

[공유] 자녀에게 물려 줄 15억 아파트, 증여세 '0원' 만드는 방법은(feat. 저가양수도)

엄 세무사는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가양수도’라고 짚었다. 그는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딸에게 10억원에 저가양도하면, 5억원을 증여했다는 개념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5억원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고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즉 ‘저가양수도’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딸이 얻는 시세차익인 5억원에서도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2억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캡처 이어 엄 세무사는 “그동안 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많지 않다”면..

세테크하루 2024.01.03

[공유] 내년부터 실손 비급여 300만원 이상 타가면 보험료 300%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세테크하루 2023.12.28

[공유] 안 하면 손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5가지

1️⃣잠자고 있는 돈 찾아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내가 미처 몰라서 잠자고 있던 돈을 찾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 예전에는 숨어 있는 돈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쉽고 간편해졌다. 우선 정부(금융결제원)가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행운을 찾아보자.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 알려준다. 홈페이지 상단에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하고 진행하면 된다. 계좌에서 잠자던 돈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안 쓰는 계좌는 바로 해지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도 들러서 현금이 없는지..

세테크하루 2023.12.28

[공유] "입금만 하면 150만원 준다는데"…직장인들 연말에 '우르르'

◆연말정산 벼락치기 어떻게?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

세테크하루 2023.12.28

[공유] “여보, 내년엔 좀더 넣을께요”…‘10년째 제자리’ 연금소득 과세 1500만원 상향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만약 1년간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사적연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확’ 뛴다. 그러다보니 사적연금 수입금액을 월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게 공식처럼 됐다. 금융감독원마저 이 같은 내용을 ‘금융 꿀팁’이라 소개하기도 한다. 결국 연금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얘기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의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

세테크하루 2023.12.22

[공유] "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야당 반대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과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관련 내용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근본 대책을 내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제 합리화 방안을..

세테크하루 2023.12.21

[공유] “금리 1.6%, 이거 진짜예요?”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다. 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

세테크하루 2023.12.21

[공유]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10%만 내면 된다. 2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

세테크하루 2023.12.21

[공유] [2024년 부동산 제도 변화-하반기] 출산·양육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

세테크하루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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