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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도 세금이 있다
연금에 세금이 붙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원천징수해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매깁니다.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적연금으로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세 세율이 보통 3~5% 수준인 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6~42%로 높은 데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개인이 직접 납입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를 말하는데요. 만약 사적연금으로 준비가 충분하신 분은 연금을 수령하실 때, 가능하게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길게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된 각각의 연금들을 수령시기나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나이대별로 연금소득도 균형있게 조정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연금 선진국에서는 연금자산 적립기에는 TDF(Target Date Fund)로 운용하고 연금자산 인출기에는 TIF(Target Income Fund)로 운용하는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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