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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A+B+C+D+E+F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20%)
단,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A. 신용카드 사용분×15%
B.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C.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D. 전통시장사용분×40%
E. (상반기)대중교통사용분×40% , (하반기)대중교통사용분×80%
F. 소비증가분×20%
② 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도서공연비 등 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③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전통시장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④ 대중교통사용분 추가공제(대중교통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소비증가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소비증가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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