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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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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A+B+C+D+E+F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20%)
                단,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A. 신용카드 사용분×15%
    B.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C.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D. 전통시장사용분×40%
    E. (상반기)대중교통사용분×40% , (하반기)대중교통사용분×80%
    F. 소비증가분×20%
    
② 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도서공연비 등 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③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전통시장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④ 대중교통사용분 추가공제(대중교통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소비증가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소비증가분 공제금액,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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