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건보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728x90
반응형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0) | 2023.01.19 |
---|---|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0) | 2023.01.19 |
[주택임대소득비과세] 1주택자 다주택자 전세(간주임대료) 월세 과세 비과세 요건 (0) | 2022.12.31 |
[채권투자] 채권은 이자소득은 과세(15.4%), 시세차익은 비과세 (0) | 2022.12.27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