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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헌옷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35295#home
헌 옷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받고
옷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치 있는 방법은 기부다.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기부처로는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와 장애인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기부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집으로 직접 방문해 수거해간다. 단, 이들은 헌 옷을 재판매해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재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옷은 받지 않는 게 단점이다. 기부 제외 품목은 교복·단복·군복 등 특정 단체의 유니폼·단체복과 속옷·내의·레깅스·양말·수영복 등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18150.html
http://www.igood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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