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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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 → 기본공제 X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 → 기본공제 X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 → 기본공제 X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 → 기본공제 X
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 기본공제 X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 → 기본공제 X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 기본공제 X
8. 연간소득금액
1~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 기본공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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