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은 이자소득은 과세(15.4%), 시세차익은 비과세
https://www.fidelity.co.kr/insight-and-learning/bond-investing-made-simple
728x90
반응형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건보료 계산 방법 (0) | 2023.01.15 |
---|---|
[주택임대소득비과세] 1주택자 다주택자 전세(간주임대료) 월세 과세 비과세 요건 (0) | 2022.12.31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0) | 2022.12.27 |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1200만원... 연금 절세 방안 (0) | 2022.12.26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이천만원) 초과... 절세 방안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