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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2. 12.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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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천만원’, ‘2천만원’, ‘3천4백만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과 금융종합 과세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결국은 매달 2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중 금융 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에도 포함된다.


 

둘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를 개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금융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상세 링크 참조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016&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180701&bylEfYdYn=Y


 

셋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항목 중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되면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으로,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6~45%) 이 적용된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비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보험, 국내주식형펀드,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천만원씩 최고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3년 유지 시 비과세가 된다.

 

장기저축보험상품은 일시납 1억 과 5년 이상 적립식 150만원까지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을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상품이 된다.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도 비과세로 금융자산가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게 납입 원금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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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세상품 활용

해당 상품으로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이다. 연간 두 상품에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그 중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형IRP는 연간 1,800만원 외에 퇴직금 수령도 가 능하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상품의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 과세하여 종결한다.

 

연금 수령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간 1,200 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금융종합과세와는 상관없지만 종합소득 합산과세 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자유 인출방식을 활용하면 좋다.

 

3. 금융소득 명의 분산

금융자산이 많다면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다. 10년간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발생하여 금융종합과세대상과 건강보험료소득에 포함이 된다면, 부부 명의와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1천만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만들면 금융종합과세대상과 건강보험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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