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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입금만 하면 150만원 준다는데"…직장인들 연말에 '우르르'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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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벼락치기 어떻게?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별 공제 한도가 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넣어 900만원을 채워야 한다.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6n25110

 

"입금만 하면 150만원 준다는데"…직장인들 연말에 '우르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새해를 앞두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연금 상품에 돈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

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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