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사진.
한편 2024년에 일몰 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이 그것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23년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506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금리 1.6%, 이거 진짜예요?”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0) | 2023.12.21 |
---|---|
[공유]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0) | 2023.12.21 |
[공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 감면기한 3년 연장 (0) | 2023.12.21 |
[공유]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맞벌이 부부라면 '이것' 챙기세요 (1) | 2023.12.18 |
[공유]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연말정산이 달라졌어요 (0)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