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다.
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결혼자금 증여 공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5월 신설된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과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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