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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만약 1년간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사적연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확’ 뛴다. 그러다보니 사적연금 수입금액을 월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게 공식처럼 됐다. 금융감독원마저 이 같은 내용을 ‘금융 꿀팁’이라 소개하기도 한다. 결국 연금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얘기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의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1500만원 이하’로 조정된 ‘대안’으로 반영됐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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