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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10%만 내면 된다.
2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2/21/BWLWXUISZJAGPLKK7NIO3CKVQI/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20/1227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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