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잠자고 있는 돈 찾아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내가 미처 몰라서 잠자고 있던 돈을 찾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 예전에는 숨어 있는 돈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쉽고 간편해졌다.
우선 정부(금융결제원)가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행운을 찾아보자.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 알려준다. 홈페이지 상단에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하고 진행하면 된다. 계좌에서 잠자던 돈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안 쓰는 계좌는 바로 해지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도 들러서 현금이 없는지 찾아보자. 10개 카드사가 대상인데, 내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포인트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하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 한꺼번에 나온다.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즉시 입금이 가능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따뜻한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연금 한도 900만원 채우세요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작년까진 7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만약 연금계좌 자동이체가 연 70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었다면, 해가 가기 전에 200만원을 더 넣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금 상품별 최대 세액공제 한도다<표 참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해야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봤자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IRP 900만원’ 방식으로 불입해야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봉(5500만원 기준)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18만8000~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납입액의 13.2~16.5%). 일부 회사들은 사원 복지 차원에서 연금 납입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참고로 2023년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 가입시한은 연금저축 31일, IRP는 29일까지다. ‘다음 주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기사를 읽고 나면 바로 계좌를 열어 행동으로 옮기자.
3️⃣소멸 예정 항공 마일리지 쓰세요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내년 1월 1일에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란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항공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코로나 기간 중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던 마일리지가 내년 1월 한꺼번에 소멸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여기(소멸 10일 남은 항공 마일리지, 쓸데가 없다)를 클릭하세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 구하기는 힘들다 보니, 유효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그냥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러면 결국 항공사만 배불리는 것이다. 소멸되기 직전이라면, 가성비는 아주 많이 떨어지지만 항공사 쇼핑몰에서라도 쓰도록 하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는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을 사거나 CGV 홈페이지에서 영화표로 바꿀 수 있다. 이마트에서 장 볼 때도 쓸 수 있는데, 7만원 이상 구매시 마일리지 2800점으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모바일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 설정 필요). 기프티콘 교환도 가능한데, 매주 월요일 오전 홈페이지에 물량이 나오며 금방 동난다. 다음 주는 26일(화) 오전 11시 오픈 예정이다.
참고로 항공사 쇼핑몰은 가격이 마일리지로 표기되어 있어서 비싼지 싼지 알기 어렵다. 재테크 업계에선 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1마일=15~20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마일리지에 15~20원을 곱해 환산해 보면, 대다수 상품들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서 깜짝 놀랄 것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쌓지만 말고, 국내외 항공권으로 바꿔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4️⃣해외주식, 250만원 수익 내고 다시 사세요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 투자자이면서 올해 이익이 났지만 아직 현금화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매를 고민해 보자. 해외주식 기본공제(250만원)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소액주주 기준). 이때 양도소득은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하는 손익 통산 방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세금이다. 가령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금(165만원, 22% 세율)을 내면 된다.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1년마다 주어지는 비과세 한도다. 1년 단위인 비과세 한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 뒤 되사면 된다. 참고로 비과세 한도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해외주식 모든 종목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만약 운좋게 250만원 넘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해보고 있는 다른 해외주식을 일부 파는 것이 방법이다. 해외주식은 손익 통산 방식이므로, 최종 수익을 기본공제액(250만원)보다 작게 만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다.
5️⃣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 챙기세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보험이라면 스케일링 한 번에 5만~7만원 정도가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5000~2만원 정도로 비용이 싸진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중 아무 때나 한 번 쓸 수 있는 할인 카드인데, 2023년도 혜택을 아직 챙기지 않았다면 12월이 다 가기 전에 쓰도록 하자. 올해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혜택을 두 번 챙기진 못한다. 아쉽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건강보험 스케일링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12/23/CYDJ25QMMBHQBBICZVLBBVMFRQ/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01
https://news.koreadaily.com/2023/12/18/society/opinion/20231218221650631.html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자녀에게 물려 줄 15억 아파트, 증여세 '0원' 만드는 방법은(feat. 저가양수도) (1) | 2024.01.03 |
---|---|
[공유] 내년부터 실손 비급여 300만원 이상 타가면 보험료 300% 할증된다 (0) | 2023.12.28 |
[공유] "입금만 하면 150만원 준다는데"…직장인들 연말에 '우르르' (0) | 2023.12.28 |
[공유] “여보, 내년엔 좀더 넣을께요”…‘10년째 제자리’ 연금소득 과세 1500만원 상향 (0) | 2023.12.22 |
[공유] "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