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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세무사는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가양수도’라고 짚었다. 그는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딸에게 10억원에 저가양도하면, 5억원을 증여했다는 개념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5억원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고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즉 ‘저가양수도’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딸이 얻는 시세차익인 5억원에서도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2억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캡처
이어 엄 세무사는 “그동안 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많지 않다”면서 “부모가 양도세 600만원, 딸이 증여세 1900만원과 취득세4900만원을 부담해 총 7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엄 세무사는 저가양수도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려면, 12억원이라는 금액에 맞춰 양도하면 된다고도 조언했다. 12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양도세 600만원과 취득세 4900만원만 부담하면 더 낼 세금은 없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29/2023122901181.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813262733973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2280100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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