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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12/28/YGLFDCFA4FGGXMF3BREYSC4AFA/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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