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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고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뒀다.
아울러 여야는 회생절차 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220161449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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