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1월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아둬야 할, 달라진 공제 내용과 막판 절세 전략을 정리했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또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존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도 확대됐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제각각이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원 및 900만원(퇴직연금 합산)으로 통일됐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이런 까닭에 올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난 50살 미만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상품 추가납입이나 신규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0762.html
728x90
반응형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 감면기한 3년 연장 (0) | 2023.12.21 |
---|---|
[공유]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맞벌이 부부라면 '이것' 챙기세요 (1) | 2023.12.18 |
[공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은…“IRP·연금저축 필승카드” (0) | 2023.12.17 |
[공유]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아시나요? 돈 안 내고 수령액 늘리는 국민연금 3종 세트 (0) | 2023.12.16 |
[공유] 1월부터 아기 낳고 집 사면 1%대 대출 받을 수 있다 (0) | 202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