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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연말정산이 달라졌어요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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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아둬야 할, 달라진 공제 내용과 막판 절세 전략을 정리했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또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존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도 확대됐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제각각이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원 및 900만원(퇴직연금 합산)으로 통일됐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이런 까닭에 올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난 50살 미만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상품 추가납입이나 신규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0762.html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연말정산이 달라졌어요

내년 1월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아둬야 할, 달라진 공제 내용과 막판 절세 전략을 정리했다. 이번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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