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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laylist][EDM] 추천 Muzik ~ Lost Frequencies - “Less is More” Arena Show Full Liveset

[EDM] 추천 Muzik ~ Lost Frequencies - “Less is More” Arena Show Full Liveset https://youtu.be/KamN0UIOSZY Lost Frequencies 예술가의 재능의 모든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경기장을 팔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팬들의 인기와 감탄을 나타낸다. 모국의 로또 아레나를 매진한 벨기에 DJ Lost Frequencies에게 그의 팬들이 전부이다. While not the be-all, end-all mark of an artist’s talent, the ability to sell out a massive arena is surely indicative of their popularity and admiration from f..

음악하루 2023.01.22

[My Playlist][EDM] 추천 Muzik ~ Armin Van Buuren ft. Fiora - Waiting For The Night(아르민 판 뷔런)

[EDM] 추천 Muzik ~ Armin Van Buuren ft. Fiora - Waiting For The Night(아르민 판 뷔런) https://youtube.com/watch?v=SJ_tpbriGpE&feature=share 가사 Shoot me down and I'll get up again Emotion running high with double meaning Just another day to keep it calm within But I can't find a way to fight this shadow dreaming We're always waiting for the night Never lost, we can go where the light shines brightest We'..

음악하루 2023.01.21

[My Playlist][EDM] 추천 Muzik ~ Lost Frequencies - Reality ft. Janieck Devy(로스트 프리퀀시스 - 리얼리티)

[EDM] 추천 Muzik ~ Lost Frequencies - Reality ft. Janieck Devy(로스트 프리퀀시스 - 리얼리티) https://youtu.be/YaH0jYYwHxs 가사 Decisions as I go, to anywhere I flow Sometimes I believe, at times I'm rational I can fly high, I can go low Today I got a million, tomorrow I don't know Decisions as I go, to anywhere I flow Sometimes I believe, at times I'm rational I can fly high, I can go low Today I got a million,..

음악하루 2023.01.21

[조경(산업)기사기출문제][조경계획] 필기 기출문제

[조경(산업)기사기출문제][조경계획] 필기 기출문제 1. 다음 중 조경계획 진행시 인문·사회·환경조사항목이 아닌 것은? ① 식생 ② 교통 ③ 토지이용 ④ 역사적 유물 ※ 조경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자연환경조사, 경관분석, 인문·사회환경조사이다. 자연환경조사 항목 : 식생, 토양, 지질, 지형, 기후, 수문, 리모트 센싱에 의한 환경조사 경관분석 항목 : 시간분석, 사진분석 등 인문·사회환경조사 항목 : 인구, 토지이용, 교통조사, 시설물조사, 역사유물조사, 인간행태유형조사, 공간수용량산정 등 2.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몇 m2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시·..

자격증공부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A+B+C+D+E+F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20%) 단,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A. 신용카드 사용분×15% B.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C.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D. 전통시장사용분×40% E. (상반기)대중교통사용분×40% , (하반기)대중교통사용분×80% F. 소비증가분×20% ② 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도서공연비 등 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세테크하루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절세통장 ~ 연금저축·IRP·ISA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절세통장 ~ 연금저축·IRP·ISA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898131 '절세+투자' ISA·연금저축·IRP…슬기로운 활용법은? '절세+투자' ISA·연금저축·IRP…슬기로운 활용법은?, KB 금융매니저 www.hankyung.com https://www.mk.co.kr/news/economy/10017419 노후자금 쌍끌이 전략, ISA와 IRP 투자 전략 - 매일경제 장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적금만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연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어 www.mk.co.kr https://www.hani.co.kr/ar..

세테크하루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헌옷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직장인연말정산절세전략] 헌옷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35295#home 헌 옷이 귀찮다고요? 기부하고 연말공제 받으세요 | 중앙일보 그는 "헌 옷이나 안 입는 옷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쓸모가 있어진다"며 "남을 돕는 동시에 자원을 아껴 옷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헌 옷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를 통 www.joongang.co.kr 헌 옷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받고 옷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치 있는 방법은 기부다.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기부처로는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와 장애인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밀알복지재단의 ‘..

세테크하루 2023.01.20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에... https://abscswselfstudy.tistory.com/80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 포함? 제외?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 포함? 제외?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 abscswselfstudy.tistory.com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1. 근로소득 2. ..

세테크하루 2023.01.19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위해서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거야? 이시점에서 중요한건 소득, 총급여 용어의 정의입니다. 비슷하지만..

세테크하루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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