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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 절세하려면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2. 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인별로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거나 증여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인별로 쪼갠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나, 와이프, 자녀1, 자녀2)
참고로 증여의 경우 10년에 와이프 6억,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일때 2000만원)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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