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추진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성공적 안착과 정책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현행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첫 3개월이었던 특례기간을 첫 6개월로 확대한다. 이 기간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총합으로 3900만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현재 법제 심사 중이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