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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내년이 '내 집 마련' 적기, 이유는…" 신혼부부 '기대감 폭발'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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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한다.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연 2%대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혼, 출산, 추가 출산 등 생애주기 단계마다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물량은 사실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혼인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은 크게 올라간다. 출산가구를 집중 겨냥한 이른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공급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가 차례로 나온다.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포함하면 7만 가구에 이른다.

특공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다. 3개 유형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공 비중은 최대 35%에 달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저렴한 임차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배정했다. 일반형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20%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1300만원)까지를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부부가 같은 단지 다른 유형 특공에 도전하는 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 특공에, 소득이 많은 부부라면 신혼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305601

"내년이 '내 집 마련' 적기, 이유는…" 신혼부부 '기대감 폭발'

"내년이 '내 집 마련' 적기, 이유는…" 신혼부부 '기대감 폭발', 청년·혼인·출산가구 청약 우대정책 봇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분양가의 80%까지 2%대로 40년 대출 '신생아 특공' 7만가구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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