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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3

[건강보험료] "은퇴자금 예금 5억뿐인데 … 건보료 年 200만원 날벼락"

[건강보험료] "은퇴자금 예금 5억뿐인데 … 건보료 年 200만원 날벼락" '금융소득 2000만원' 허들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떠올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인 데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5449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을 내게 됐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올랐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

세테크하루 2023.02.08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 ‘1천만원’, ‘2천만원’, ‘3천4백만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과 금융종합 과세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결국은 매달 2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중 금융 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에도 포함된다. 둘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를 개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

세테크하루 2022.12.27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이천만원) 초과... 절세 방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 절세하려면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2. 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금..

세테크하루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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