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은퇴자금 예금 5억뿐인데 … 건보료 年 200만원 날벼락"
'금융소득 2000만원' 허들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떠올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인 데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5449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을 내게 됐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올랐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에 2억원을 맡긴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이어서 세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예금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소득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지출이 확대된다.
실제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60대 김 모씨도 작년 금융소득이 약 2500만원으로 예상돼 걱정이 커졌다. 김씨는 "노후가 걱정돼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겨우 만들어놨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며 은퇴 후 이자나 배당금으로 먹고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한 달 10만~20만원은 큰돈"이라고 말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소득만으로 연 2500만원을 얻는 60대 A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건보료로 약 16만7000원을 내야 한다. 1년이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다.
역시 은퇴 후 매년 국민연금 636만원과 배당소득 2000만원으로 생활하는 60대 B씨도 매달 약 15만40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이 계산에서 국민연금 액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인 53만원을 연간 수령액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연금소득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장지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은 "기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 중에는 공무원이나 퇴직자처럼 연금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넘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준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양자 박탈을 따질 때에는 '연금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보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약 50%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지만 보유한 자동차 가격과 토지, 주택 등 재산금액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208.4원을 곱해 합산한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매년 2000만원의 연금소득을 얻고 과세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공시가격 약 8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점수가 785점으로 산정돼 매달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약 2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배당소득을 연 2500만원 얻는 30대 C씨의 경우 매달 약 18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6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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