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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부녀자공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70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 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 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3호, 소령 108"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1. 공제 요건 |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①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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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 |
연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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