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하루

[직장인연말정산] 부녀자공제?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 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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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부녀자공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703 

 

부녀자공제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부녀자공제 한자명 婦女子控除 영어명 woman deduction

txsi.hometax.go.kr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 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 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3호, 소령 108"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2. 공제금액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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