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 성과급 소득세는 왜 많을까?
※ 상여 합산과세란?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_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말함.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합산과세는 전 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 다른 기간에 비교하여 소득 합산됨에 따라 평소보다 세금이 높게 적용됨
성과급 소득세 합산기간 및 세금 산출 방법
1. 소득세 산출 기간
세금 산출 대상 합산 소득 기간
1월 정기급.상여+ 2월 성과급 소득
2. 소득세 산출 방법
소득세 산출 방법
(1월 정기급:상여 + 2월 성과급 소득) 합산시 소득세 - 1월 정기.급상여 기납부한 소득세 = 2월 성과급 소득세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참조
https://abscswselfstudy.tistory.com/25
@_@
...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
728x90
반응형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0) | 2023.02.04 |
---|---|
[상속세] 부모·자식 같이 살면서 주택 상속…비과세 가능 (0) | 2023.02.04 |
[직장인연말정산] IRP계좌 ~ 절세와 연금을 한방에 (0) | 2023.01.29 |
[직장인연말정산] 부녀자공제? (2) | 2023.01.29 |
[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