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하루

[소득세] 성과급 소득세는 왜 많을까?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2.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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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과급 소득세는 왜 많을까?

※ 상여 합산과세란?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_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말함.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합산과세는 전 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 다른 기간에 비교하여 소득 합산됨에 따라 평소보다 세금이 높게 적용됨

성과급 소득세 합산기간 및 세금 산출 방법
1. 소득세 산출 기간
세금 산출 대상 합산 소득 기간
1월 정기급.상여+ 2월 성과급 소득
2. 소득세 산출 방법
소득세 산출 방법
(1월 정기급:상여 + 2월 성과급 소득) 합산시 소득세 - 1월 정기.급상여 기납부한 소득세 = 2월 성과급 소득세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참조

https://abscswselfstudy.tistory.com/25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월급에서 소득세 계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hometax.go.kr)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 원하시는 파일유형으로 다운받으셔

abscswselfstudy.tistory.com

@_@

...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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