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여기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 은 누구일까요?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이 그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인데요, 조부모님의 주택이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까지 10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살았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논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합쳐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1주택 부모님으로부터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거나,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입니다.
물론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처럼, 반드시 상속받는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군 복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중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동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A 씨가 모친 소유였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11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A 씨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6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 + 1억 원에 대한 30%, 즉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A 씨가 공제받을 금액은 11억 원으로 A 씨가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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