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하루

[소득세율] 2023년부터달라지는소득세율개정안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2. 12.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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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매월 월급명세서 세전에 세후에 세금 얼마 떼갔는지만 보고

성토(욕) 한 번하고 끝난다.

 

경제개념은 우리 자식들에게 대치동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개념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3년 부터 바뀌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소득에서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co.kr)

 

 

다음에는 제가 공부해서 소득세율 계산이론을 연재하겠습니다.

공부가 힘이다!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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