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원은 매월 월급명세서 세전에 세후에 세금 얼마 떼갔는지만 보고
성토(욕) 한 번하고 끝난다.
경제개념은 우리 자식들에게 대치동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개념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3년 부터 바뀌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소득에서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co.kr)
다음에는 제가 공부해서 소득세율 계산이론을 연재하겠습니다.
공부가 힘이다! 짜란~~~
728x90
반응형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0) | 2022.12.27 |
---|---|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1200만원... 연금 절세 방안 (0) | 2022.12.26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이천만원) 초과... 절세 방안 (0) | 2022.12.26 |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0) | 2022.12.23 |
[소득세] 네이버 월급계산기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