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통해 보상해 주고 있는데요.
크레딧 제도가 그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는 특정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출산∙군복무∙실업 총 3종의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최대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부모 나눠서 적용 가능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공통적으로 본인 납부금액 전혀 없이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크레딧 제도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 및 연금액 산정 시 해당사항을 확인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출산 크레딧은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녀는 법률 상 혼인 중 출생한 자뿐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가 포함됩니다.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녀가 2명이 되면 12개월을 추가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혜택은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되는 가입기간을 균분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죠.
2008년 이후 병역의무 이행했다면 연금수령 6개월 앞당길 수 있어
군복무 크레딧은 마찬가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6개월이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는데요.
단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 납부자가 해당사항이 있으면 이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은 했으나 가입기간이 114개월인 경우, 군복무 크레딧에 해당사항이 있어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바로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실업 상태여도 보험료 25% 내고 가입기간 유지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이 금액의 절반은 100만원이나 인정 소득은 최대 금액인 70만원이 됩니다. 보험료는 6만3000원(9%)으로 본인이 25%인 1만575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4만7250원(75%)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구직 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돼 재산 및 소득제한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직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4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1077005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7500200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412
'세테크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연말정산이 달라졌어요 (0) | 2023.12.18 |
---|---|
[공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은…“IRP·연금저축 필승카드” (0) | 2023.12.17 |
[공유] 1월부터 아기 낳고 집 사면 1%대 대출 받을 수 있다 (0) | 2023.12.16 |
[공유] 이러니 진짜 증여세가 '0원'이네…자녀에 세금없이 5억 주는 법 (0) | 2023.12.15 |
[재테크&세테크] 4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ft.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