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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이촌한강 부담금 5500만원 준다…노원은 아예 면제해준다는 이 법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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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담금을 면제받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혔다. 이러한 개정 기준을 기존 111개 단지에 적용하면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단지가 41개나 생긴다. 나머지 70개 단지도 부과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총액은 기존 2조5811억원가량에서 2조491억원가량으로 감소한다.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700만원에서 7억2200만원으로 5500만원(7.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강맨션은 현재까지 부담금 예상액을 고지받은 전국 111개 단지 중 1인당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곳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부과할 금액의 예상액을 추정해 각 단지에 통보한다.

 

기존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3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800만원 수준으로 역시 5500만원(11.9%) 줄어든다. 한강맨션과 예상 감소액이 같은 이유는 둘 다 개정 후에도 초과이익이 최고 구간(2억8000만원 초과)에 속할 것으로 예상돼 줄어드는 금액 역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역삼동758·은하수·760(4억1500만원→3억6000만원), 일원동 개포한신(3억4700만원→2억9200만원), 서초구 반포3주구(4억200만원→3억4700만원), 신반포21차(2억8500만원→2억3000만원) 등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들 역시 마찬가지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9625

 

[단독] 이촌한강 부담금 5500만원 준다…노원은 아예 면제해준다는 이 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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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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