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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대구 12곳 '재건축부담금' 풀린다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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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대구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단지가 12곳 추가되는 것. 특히 달서구와 수성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부담금 부과 '면제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과 구간 단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재건축 단지는 모두 31곳이다. 이 중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27곳, 미부과 대상 단지는 4곳이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대구시 추정)는 기존 27곳에서15곳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단지는 기존 4곳에서16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달서구와 수성구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군별 부담금 면제단지를 살펴보면, 달서구가 1곳→6곳으로 늘어 면제 단지가 가장 많이 추가됐다. 이어 수성구가 1곳→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외 중구(1곳→2곳), 동구(1곳→2곳), 북구(0곳→1곳)는 각 1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205010000646

 

대구 12곳 `재건축부담금` 풀린다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대구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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