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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5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매긴다. 일반 증여를 했을 경우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 특히 5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비과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7760만원으로 늘어난다.
증여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절세 효과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30억원을 일반 증여하면 40% 세율로 9억8940만원 상당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반면에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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