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의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적용돼 이를 통한 공공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에 있는 정비구역에 용적률 완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일부를 공공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지역에 있는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지금도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역세권에선 1.2배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 부문 재개발 사업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민간 재개발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기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심에 사무실을 많이 공급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때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도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간 이렇게 적용돼 온 역세권 용적률 혜택을 이젠 도정법 대상인 주택(민간 포함)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정비계획 변경으로 받을 수 있게끔 길이 열린 셈이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 주택 모델인 '뉴홈'으로 활용된다. 추가로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50% 이상의 정확한 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이로써 민간 재건축을 통해서도 뉴홈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된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0885768
민간 역세권 재건축도 용적률 완화 - 매일경제
뉴홈등 공공주택 포함조건내년 1월 19일 본격 시행공공 아니어도 용적률 1.2배상계주공6 등 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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