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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종합소득세] 250만원 공제 22%세율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이듬해 5월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다.
수익 금액에서 250만원까지는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낸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250만원에 못 미쳐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2/14/WZA3PGGSL5FSTDT7FRW7KO6J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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