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은 매월 월급명세서 세전에 세후에 세금 얼마 떼갔는지만 보고 성토(욕) 한 번하고 끝난다. 경제개념은 우리 자식들에게 대치동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개념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3년 부터 바뀌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소득에서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co.kr) 다음에는 제가 공부해서 소득세율 계산이론을 연재하겠습니다. 공부가 힘이다! 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