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천만원’, ‘2천만원’, ‘3천4백만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과 금융종합 과세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결국은 매달 2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중 금융 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에도 포함된다. 둘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를 개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