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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5

[부동산] 분당 재건축 대비 “보전 가치 낮은 녹지·개발제한구역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부동산] 분당 재건축 대비 “보전 가치 낮은 녹지·개발제한구역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며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

부동산하루 2023.02.10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례 발표에 대전(둔산,노은,송춘) 개발 기대감...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 가능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례(특별정비구역) 발표에 대전(둔산,노은,송춘) 개발 기대감...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 가능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에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이 기준..

부동산하루 2023.02.08

[부동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부동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14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www.korea.kr 일산·분당에도 30층 넘는 아파트 짓는다… 안전 진단 면제 용적률 풀고 안전 진단 면제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다.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앞서 재건축이 진행된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

부동산하루 2023.02.08

[부동산] 분당·일산 드디어 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

[부동산] 분당·일산 드디어 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 인프라 확충땐 재건축 진단 면제 중동·산본·평촌 용적률 확대 수혜 시설물 노후기준 30→20년 축소 규제 풀고 심의 줄여 재개발 탄력 "후순위로 밀린 신도시 반발" 우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단축을 내건 특별법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한 곳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던 기존 도시정비법과 달리 다수의 단지를 묶어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중앙정부(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정비 추진 체계를 담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하루 2023.02.08

[부동산] 1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연한별 비중(재개발/재건축)

[부동산] 1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연한별 비중(재개발/재건축)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30207000800044 [그래픽] 1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연한별 비중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

부동산하루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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