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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당·일산 드디어 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
인프라 확충땐 재건축 진단 면제
중동·산본·평촌 용적률 확대 수혜
시설물 노후기준 30→20년 축소
규제 풀고 심의 줄여 재개발 탄력
"후순위로 밀린 신도시 반발" 우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단축을 내건 특별법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한 곳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던 기존 도시정비법과 달리 다수의 단지를 묶어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중앙정부(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정비 추진 체계를 담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법안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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