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위해서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거야? 이시점에서 중요한건 소득, 총급여 용어의 정의입니다. 비슷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