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Q.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