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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Q.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특례(신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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