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A+B+C+D+E+F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20%) 단,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A. 신용카드 사용분×15% B.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C.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D. 전통시장사용분×40% E. (상반기)대중교통사용분×40% , (하반기)대중교통사용분×80% F. 소비증가분×20% ② 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도서공연비 등 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Min(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