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기사]수목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 소개 HOME 자격제도 수목치료기술자 소개 수목치료기술자 소개 수목진료 제도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진료 체계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