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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기사]수목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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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제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수목치료기술자(Tree Care Technician)가 되는 법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총 190시간) 교육 이수 후,자체시험 합격한 자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수) -
양성기관 자체시험 합격
자격취득 -
나무병원
(취업 / 개원)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필수교육시간: 총 190이상 (강의 142시간 이상, 실습 48시간 이상)
출석률: 과목별 80%이상
시험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명 | 979명 | 842명 | 1,186명 | 651명 | 3,7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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