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요 진작책을 담았다는 점이다.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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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수요 진작책도 꺼낸 정부…신축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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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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