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 홈의 세금 문턱을 낮춰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꿈을 실현해 볼 수 있을까요.
보유·양도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파격적인 세금 특례를 내놓았습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과세에서 지방 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과세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보유세와 양도세 산정에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 혜택이 상당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갑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인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감액률이 12.5~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977#home
시골 ‘세컨 하우스’ 땐 1주택, 양도세 무려 5억 깎아준다 | 중앙일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과세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보유세와 양도세 산정에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경
www.joongang.co.kr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4/01/10/LA6Z2MQAAJDJHC3I23QCEAS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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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1090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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