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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특별법상 해당 지역은 현재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촌이 지어진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 등도 거론되고 있다. 향후 시행령 제정안에서 적용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포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지역은 최근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3단지 37평(전용 101㎡)은 지난달 17억2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6월(14억7500만원·5층) 거래 이후 2억4500만원이 올랐다. 인근 파크타운롯데1차 38평(전용 101㎡)은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다만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1기 신도시 나머지 지역은 하락 거래도 적잖게 나오며 특별법 통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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